최팀장의 채권추심

나이스신용정보(주)

최팀장의 채권추심 이야기

집행문 2

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잔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채권추심을 진행할때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을 했던 법원이나 공증을 했던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같이 신청하여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진술최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라는 것은 통장을 압류했을 때 해당 은행에서 법원에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압..

경제상식 2024.02.01

소송 승소하고 돈을 어떻게 받을까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가 이번 포스팅은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정말 이의의 사유가 있어서 채무자가 본안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민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한..

경제상식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