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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하고 돈을 어떻게 받을까

최팀장의 채권추심 2024. 1. 27. 20:45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가

이번 포스팅은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정말 이의의 사유가 있어서 채무자가 본안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민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한 두번정도 기일을 저 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정에 전혀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은 무변론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재판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다투었지만 채권자의 승소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항소를 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는 1심승소 판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심승소 판결이 나오고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은 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 재산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난감 합니다.

이런 때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받아 달라고 채권추심이 위임되면 채권추심 위임사에서는 제일 먼저 채무자의 재정상 황잉 어떤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마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무슨 처방을 할 것인지 정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결과가 양호한 경우 즉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신용상태도 양호하다면 통장압류 또는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게 직, 간접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하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진만 이와 같이 돈을 수월하게 회수하는 경우와 달리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즉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하면 강제집행을 하여도 쉽게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하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나 홀로 추심을 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을 두드려보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화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기비용 즉 착수금은 0원이며 돈이 회수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위임부터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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