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잔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채권추심을 진행할때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을 했던 법원이나 공증을 했던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같이 신청하여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진술최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라는 것은 통장을 압류했을 때 해당 은행에서 법원에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