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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인인증서와 공정증서의 차이점

최팀장의 채권추심 2024. 2. 5. 12:29

오늘은 차용증 공인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금전소비대차에 근거한 공정증서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거래를 하고 채무자가 빌린 금액과 변제기일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를 말합니다. 지불각서와도 비슷한 서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도장이 막도장 이었을 경우 입니다.이런경우는 이 막도장이 내 도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집에 보관하여 놓았는데 처가 무단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식입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채권자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증사무서에서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입니다.차용증을 공증하면 채무자가 법정에서 다른주장을 하여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공증서류를 공인 인증서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공정증서와 다른점은 변제기일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재판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정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한 서류를 원인서류로 하여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자 조항이 있을때 이자을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에 정한 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차용증 인증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 반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되지 않을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도래되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원인 서류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제기를 하여 다시 판결문을 받아야 다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공정증서와 같이 기재된 변제기일에 변제가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입니다.

일반 공정증서와 다른 점은 소멸시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외의 효력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과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 공인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은 강제집행력이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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