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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추심수수료 및 비용

최팀장의 채권추심 2024. 1. 28. 14:38
채권추심 성공한 경우 수수료 및 비용은?

이번 포스팅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을 때 돈을 받았을 경우에 추심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와 채권추심시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는 주업가 기업,개인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등에 제공하는 신용평가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보는 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동종업계에서 규모가 큰 회사(ex. 나이스신용정보(주), 코스피상장회사)는 두 가지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이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신용정보,재산소유정보 등이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지에 따라서 채권추심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뭘 까요?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신용 및 소유재산 정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심담당자의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채권추심 성공여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몸이 아파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을 했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한 뒤에 의사로 부터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하고 병이 낫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스스로 독촉을 하고 때로는 나홀로 소송을 하여 승소까지 했지만 돈이 회수되지 않아서 책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이와같이 돈에 얽힌 전문야에 대하여 두루 알아야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수료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신용정보회사는 제조업이 아닌 채권추심서비스를 채권자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신요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기 착수금은 0원이며 수수료는 채권추심이 성공하였을 경우 회수된 대금에 대한 약정수수료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즉 후불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몇%가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임된 채권이 과연 회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높다고 해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수료가 얼마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채권자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하고 돈이 회수가 된다면 최상의 채권추심계약이 되겠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회수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수수료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착수금등 초기비용은 0원이고 돈이 회수가 되었을 경우 회수된 대금에 대한 약정수수료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위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원인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가능한 채권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의뢰 시 착수금은 0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채권추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절차와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선택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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