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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시 내 채권은

최팀장의 채권추심 2024. 2. 19. 13:14
오늘 포스팅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했을때 채권추심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중이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추심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다중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최장 3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된다면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을 변제를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같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매우불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금액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에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아닌 추심 정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더이상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적립을 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원에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여 종국에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심사하여 인가 결정이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기간동안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못하거나 연체를 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은 폐지 되게 됩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나왔다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 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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